상품종합 도매업(프랜차이즈업)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(상표)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품종합 도매업(프랜차이즈업)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(상표)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휴게음식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에 가맹점과
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음
○
2015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하여 중국기업 및 중국인과 아래와 같이
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
- 당사는 당사의 경영 및 기술노하우, 영업표지(상표) 등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은 자금과 노동력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내에 직영점을
공동운영 하되, 명의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현지기업 명의로 운영한 후
1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국내와 같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
- 중국기업 및 중국인이 모집한 중국가맹점에 당사의 영업표지 및
영
업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비(사용료소득, 판권)를 계
약금, 중도금, 잔금으로 나누어 수령중에 있음
-
당사는 중국현지기업에 외화로 송금할 것을 권유하나 중국현지기업은
사정상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당사는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용역의 제공지역이 국외이므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료소득 등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0조
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2조
【용역의 국외공급】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025, 2007.07.23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.
○
재부가-145, 2007.03.07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